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발령 2011. 9. 1.] [보건복지부고시 , 2011. 9. 1., 제정]

2011. 7. 26.~7. 29. 기간 중 집중호우와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1호, ‘11.8.19.)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 전북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경남 함양군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한다.

부칙<제2011-105호,2011.9.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1년 8월~10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8월~2012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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